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를 도입(2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던 규제혁신심의회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후 규제 입증책임제도 방식으로 4차례의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심의회를 통해 민간기업 및 지자체의 건의과제(주로 법령개선 필요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였고, 또한, 법령은 아니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1차적으로 도시, 건축, 건설, 물류, 자동차, 철도 등 6개 분야를 우선정비 하였고 하반기에 국토, 주택, 토지, 항공 등 나머지 분야 정비 예정
이에 따라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개선하는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①】《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 》
- 건설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을 확대합니다.
기존
건설기술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이 미달되어 육아휴직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발생
개선
현재 기술능력 등록기준 3인 이상인 업종에 한해 이 중 1인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기술능력 등록기준 2인 이상인 업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현재는 3인 이상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전문건설업 29개 업종 중 8개 업종)의 경우에만 1명이 육아휴직을 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 종합건설업은 모든 업종이 5인 이상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필요
출산율 제고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을 기술능력 등록기준 2인 이상인 업종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승강기설치공사업 등 17개 업종)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수화물차와 냉장·냉동용 차량간 대·폐차를 허용합니다.
기존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다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 불가
개선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다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 가능
냉장·냉동용 화물차는 현재 과잉공급으로 인해 신규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냉장·냉동용 차량의 공급이 부족함에도 신규허가 제한으로 인해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특수용도용 화물차량과 냉장·냉동용 차량간 상호 대·폐차 제한을 완화하여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기간이 확대됩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신청은 국토부 공고기간에만 가능
개선
공고기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자동차 인증부품(자동차 휠 등 13개 부품)을 생산하는 제작자는 부품이 안전기준을 만족하는지 시험하는 시설물을 직접 갖추거나 이미 지정된 시설과의 사용계약이 필요하나,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은 국토부가 공고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여 관련 기업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기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험시설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유형 ②】《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 》
- 건설공사 수행 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화됩니다.
기존
중대하지 않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도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함
개선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경우 1개월에서 8개월의 영업정지를 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경미한 건산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고 예외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세도면 미작성 등
이에 따라,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 노선 및 구역 여객 운송사업의 차량 대·폐차시 차량충당연한이 완화됩니다.
기존
노선 및 구역 여객운송사업용 차량 대·폐차는 차령이 6년 이내여야 하며,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아야만 함
개선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만 대·폐차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여 해당 문구 삭제
노선 및 구역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대·폐차할 경우 차령이 6년 이내여야 하고, 기존 차량보다 차령이 낮은 경우에만 가능하여, 기존 차량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 대·폐차를 하기 위해 사업자의 차량 구입비 부담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차량보다 차령이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형 ③】《 불명확한 규제사무의 명확화 》
- 개발행위 규모의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기존
개발행위 시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 폭이 다른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나 개발행위 규모의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여 불편 발생
개선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할 때 진입도로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산정방식을 명확화하여 불편 해소
개발행위 시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도로의 폭이 최소 4m에서 최대 8m 이상인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나,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도로면적의 산입 여부가 불명확하여 지자체 등 현장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 시 도로면적은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발급기한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기존
건설기술인이 발주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 시 처리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개선
경력확인서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명확화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을 위한 경력확인서는 발주청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처리기한이 불명확하여, 경력확인서의 발급이 지연되는 등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향적·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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