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9년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성과를 만들어갈 중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종전에는 도시개발법·공공주택특별법 등 타법에 따라서만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지연, 절차 중복의 문제 발생
아울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의제, 인·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다만,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지역기여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역의 재생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②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되었다.
* 종전에는 도시재생을 위한 면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였음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복잡한 면적 계획 수립 없이 신속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강하는 등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정제도를 기존 도시재생 계획체계와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가능한 사업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재생 기본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에서 쇠퇴도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지역으로 제한하였다.
* ① 쇠퇴지역(법 제13조제4항 / 인구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산업체수 감소) ②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
③ 도시재생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제도지원 강화
그 밖에도 공기업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적극 참여하도록 총괄관리자 제도*를 신설하였고, 주민의견 등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재생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미한 사항*은 변경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국·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확대*하였다.
* 지자체장이 도시재생 관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 등에 위탁
*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의 감액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 (주요내용) ① 임대기간 10년→ 20년 확대 ② 임대 국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③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2.5%→ 1% 인하
이번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책도입 3년차를 맞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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