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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기관
등록 2019/08/15 (목)
파일 190816(조간)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사업총괄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강원도·고성군·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고성군 피해지역 일원을 긴급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8월 중 지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산불피해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일대 5개 지구(성천리, 용촌리, 원암리, 인흥1.3리)는 주거용 주택의 피해가 심한 지역이다. 따라서, 향후 주택 신축 전 1)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2) 주민간의 경계분쟁 및 3)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측량이 시급한 지역이다.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경계측량, 건물현황측량 등 피해주민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고,
* 경제적 부담비용(2.3억) : 경계복원측량비(1.8억), 건물현황측량(0.5억)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적측량시 측량수수료를 100% 감면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산불피해지역 지적재조사 기준점측량 예산(64백만 원)도 지원할 계획

국토교통부는 신기술(드론, GNSS*, 모바일측량 등)을 산불피해지역 지적재조사측량에 적용함으로써 측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측위시스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물의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GPS))
** 산불피해지역 사업기간(2년→6월) 신기술&인력 집중 투입, 주택복구 지원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