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항공로 개설 등 ‘제주남단 항공회랑(Corridor) 정상화’를 위해 일본정부가 국제간 협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선적으로 항공회랑 중 동서항공로와 남북항공로의 교차 등으로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일본 항공당국에 안전관리 실적 자료제출을 요구(‘19.9.6)하였고, 향후, 안전관리 실적 자료 분석을 통해 일본 관제기관(후쿠오카 관제소)에 대한 안전감독 계획을 일본 항공당국과 협의·마련하여 직접 안전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0일 ICAO 이사회 의장(Dr. ALIU) 주재로 개최한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한 당사국간 회의에서 ‘항공회랑 실무그룹(ICAO+한중일)’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무그룹 회의를 세 차례(1월 북경, 3월 동경, 7월 제주) 개최하면서 항공회랑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교착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 (항공회랑) 항공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
- (제원) 전체길이는 519킬로미터이고 폭은 93km이며, 전체 길이중 259킬로미터가 우리 비행정보구역에 포함
- (안전문제) 항공회랑중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은 우리나라가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존 동남아行 항공로와 교차하여 안전에 취약한 구조. 더욱이 ‘18년 기준 중국-일본간 일평균 345대, 한국-중국간 178대, 한국-동남아간 352대로 하루 880대의 항공기가 다니고 있어 전 세계 항공사의 모임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비행안전 주의를 요구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회랑의 비행안전 확보가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검토를 위해, 3차 실무그룹 회의(7.3~7.4, 제주) 종료 전에 2개월간 추가 협의(7.4~9.3)를 제안하여 ICAO와 당사국간 합의하였으며, 우리가 제안한 새로운 대안은 한국의 제주지역을 경유하는 한·중·일 연결 신항공로를 개설하여, 기존 항공회랑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일방향(one way)으로 항공교통흐름을 조정하여 안전위험을 크게 줄이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ICAO와 중국과는 신항공로 대안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관련 협의가 긴밀히 진행중에 있으나, 일본은 신항공로 대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 차례 협조 서한(7.12, 8.2, 8.29)과 주일 공관을 통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하지 않다가, 2개월의 추가협의 기간(7.4~9.3)이 끝나는 즈음(9.2)에 신항공로 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서한을 회신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주장은 기존 항공회랑 체계하에서 복선화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난 3차례 실무그룹 회의에서도 논의하였으나, 항공로 교차지점 증가(현행 2곳 → 4곳) 등 공역구조를 복잡하게 하여 오히려 안전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와 ICAO가 모두 반대했던 내용이며, 또한,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 회의에서 나온 국가간 이견 해소를 위해 우리측에서 제안(‘19.4.2)한 한일 고위급(차관급) 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일본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항공 사회의 일원이며, ICAO 체약국이자 이사국인 일본이 국제항공 여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당사국 협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남아항공로와 교차하여 위험도가 높은 항공회랑 지역을 담당하는 일본 후쿠오카관제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관제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전 자료를 일본 항공당국에 요청(‘19.9.6)하였으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의 안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속도감 있게 ICAO 및 중국, 일본과 협의하여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당면한 위험 저감을 위해, 우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항공회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회랑 감시석 운영 및 항공기 고도 변경시 특별 관제절차 마련(‘18.2), 해당지역의 레이더와 주파수 성능 확인을 위한 비행검사(’18.11), 교통량 밀집시간대(10∼19시) 이중감시를 위한 감독관 지정(’19.8) 및 조종사에게 비행주의 및 비상 주파수 청취를 촉구하는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19.9.6)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항공회랑 주변 공역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식별·체계적으로 관리(年 1∼2회)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하여 항공회랑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공중충돌경고장치 정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금년말까지 마련하여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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