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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집에는 어떤 환기설비가?…매뉴얼 보고 직접 관리한다
기관
등록 2019/10/01 (화)
파일 191002(조간)우리 집에는 어떤 환기설비가 매뉴얼 보고 직접 관리한다(녹색건축과).hwp
내용

<환기설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소개한 언론 사례>
- 회사원 김모씨는 "작년 11월 전세로 이사 올 때 누구에게도 안내받지 못해 넉 달간 환기시스템이란 게 있는지도 몰랐다. 최근 친구 이야기를 듣고 필터를 교체해 사용하기 시작했다"(조선일보. ‘18.3.30)

- 환기설비? 전혀 몰랐어요. 냄새 빠지는 후드 이런 것만 알고 있었지 (SBS. ‘19.3.9)

- 필터 상태를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는 건지 우리는 전혀 몰랐으니까(CJ헬로. ‘18.11.2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이하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7.10.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3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 43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 500제곱미터 이상 산후조리원, 1천 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2천 제곱미터 이상 철도 대합실, 3천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도서관 등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이 세대별로 설치된 환기설비의 위치, 구성, 작동, 유지관리방법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사용하고, 스스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은 미세먼지, 환기의 일반적인 기초지식부터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덕트의 점검 기준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환기의 기초지식

(환기설비 유형) 바람이나 실내외의 압력차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환기설비와 송풍기 등과 같은 기계장치의 구동력을 이용하여 환기하는 기계환기설비로 나누어진다.

(환기설비 구성) 본체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필터, 에너지소비량을 저감하는 열교환소자, 급·배기 공기의 이동경로인 덕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기필터 종류) 큰 먼지입자들을 제거하는 프리필터, 일반적인 환기설비에 주로 사용하는 미디움필터, 먼지에 민감한 병원·반도체 공장 등에서 사용하나 최근 일반 주택세대의 사용이 늘고 있는 헤파필터, 대규모 건축물에 사용하는 전기집진필터가 있다.

② 환기설비 유지관리

(유지관리)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 차단, 실내발생 오염물질의 신속한 배기가 어려우므로 환기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필수적이다.

(설치장소) 환기설비는 주로 다용도실, 발코니, 실외기실 등의 천장(또는 벽체)에 설치되어 있다.

(필터 교체주기) 필터의 경우 프리필터는 물청소가 가능하며, 1개월에 한번 점검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디움필터와 헤파필터는 6개월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교체*를 하여야 한다.
* (구매방법) 필터는 인터넷 쇼핑몰, 대형 마트 등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나, 가능한한 설치된 환기설비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환기설비에 적합한 필터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전기집진필터는 3개월에 한번 이상 점검과 청소가 필요하며, 장기간 세척만으로 필터 교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열교환소자 교체주기) 급기와 배기간의 열교환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저감하는 장치로 약 2~3년 주기로 교체를 권장한다.

(덕트 점검) 천정이나 바닥 구조체에 매립되어 설치되며, 소비자가 직접 점검 및 청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1~2년 주기로 점검이 필요하다.

매뉴얼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뉴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비계획부(055-922-5824)로 문의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myapt.molit.go.kr)

그리고, 반상회 등에서 주민에게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 분량의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유지관리방법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배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매뉴얼 발표를 계기로 일반 국민을 비롯한 건축물 관리자에게 환기설비의 올바른 사용 및 유지관리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실내 미세먼지 저감과 청정한 실내 공기질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 매뉴얼 배포로 환기설비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