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에 있다고 밝혔다.
’18년 2월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자수 300인 이상 규모의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으나, 노선버스 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추가 인력채용,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7.1∼9.30)을 부여한 바 있다.
* (시행시기) △300인 이상: ’19.7월, △50∼299인: ’20.1월, △5∼49인: ’21.7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 81개 중 60개(74%)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계도기간을 부여받았으나, 10월4일 현재, 개선계획 제출업체를 포함한 전국 300인 이상 업체 대부분(77개, 95%)이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21개사는 7월1일부터 주52시간제 시행중
* 정부 합동점검(9.25.~9.26.), 10월 1주 유선점검
나머지 4개 업체도 탄력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노사협상과 신규인력 채용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점검회의, 관계기관 합동점검(국토부·고용부·지자체 등, 3차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300인 이상 버스업체들의 신규인력채용, 임단협 타결 등을 통해 적극 독려해 왔으며,
* (1차 점검) 7.10.∼18, (2차 점검) 9.3.∼9.6, (3차 점검) 9.25.∼26.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확대(‘19년 2.5천명→3.2천명),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 2회*(6·8월) 개최, 국도변 교통안내전광판(VMS)를 활용한 승무사원 채용홍보(7.1.~12.31.), 버스승무사원 채용 홍보포스터 주요거점 게재** 등을 통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 1회 박람회(6.20.∼21, 수원 컨벤션센터), 2회 박람회(8.13.∼14, 일산 킨텍스)
** 고속도로 휴게소(195), 고용부 복지센터(101), 교통안전공단 검사소(73) 총 409곳 게재
이러한 노력들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과다한 근로시간이 점차 개선*되어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7천여명 상당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며,
* (’18.7이전) 무제한 근로 → (’18.7.) 주68시간 → (’19.7.) 주52시간(300인이상)
** 전국 운수종사자 수는 근로기준법 개정(’18.2.) 이후 현재까지 7천명 증가(’18.2. 9.4만명→ ’19.9.10.1만명)
올해 노사 간 임단협도 대부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대규모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 노선버스 483개 업체 중 임단협은 377개(78%)가 완료되었으며, 300인 이상의 경우 81개 중 69개(85%)가 완료
국토교통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대응반 김상도 반장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운수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과도한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사고*로부터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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