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이하 ‘중토위’)는 토지수용 사업의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작년 말 국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개정(‘18.12.31., ‘19.7.1. 시행)하여 중토위가 토지수용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는 행정기관은 미리 중토위와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토지보상법 개정은 입법과 사업 시행 각 단계에서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토지수용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중토위의 공익성 검증기능이 추가되면서, 중토위는 충실한 공익성 검토를 위해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토위는 공무원 3명이 연간 3,000건에 달하는 공익성 검토와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개선요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와 부실한 공익성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토위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인력 증원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여 최종 5명을 증원하기로 하였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 공익성 검토 및 토지수용사업 개선요구를 위한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토위는 인력이 증원될 경우 현재 1개인 공익심사팀을 2개로 늘리는 한편, 기존의 서류검토 위주의 공익성 검토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공익성 검토의 현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중토위 김종학 사무국장은 “이번 인력증원으로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증이 한층 충실해져 불필요한 토지수용이 억제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