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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수립·시행
기관
등록 2019/10/07 (월)
파일 191008(조간)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수립 시행(철도운영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노조가 지난 9월 18일 노사 간 임금교섭 결렬로 10월 11일(金) 09시부터 14일(月) 09시까지(72시간)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은 파업이 예고된 이후부터 철도공사,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이 있었던 ‘16년과 비교해 볼 때 경강선 등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어 기관사의 여유 인력이 감소하였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열차운행률이 낮으므로,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활용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국민 민감도가 높은 출퇴근 광역전철 및 KTX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업무*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하고, 화물열차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어서 대체인력만으로 운영되어야하므로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한다.
* 필수유지업무 : 철도, 항공, 수도,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인원을 유지해야하는 업무
* 필수유지운행률 : (고속)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

파업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을 살펴보면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1%이나 10.14일(月) 출근 시는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정상운행토록 하였다. 고속열차는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72.4%로 낮아지나 파업을 하지 않는 SRT(수서고속철도)를 포함한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81.1% 수준이다.

한편,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운행률인 60% 수준,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에서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하여 평시 대비 36.8%로 운행한다.
* 기관사 투입 : (고속) 필수유지 315명, 대체인력 55명 (광역전철) 필수유지 930명, 내부대체 165명, 군기관사 등 146명 (일반) 필수유지 840명 (화물) 내부대체 358명

또한,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운행횟수가 줄게 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버스업계 등의 협조를 통하여 고속버스·시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버스업계는 고속버스 탑승률은 약 56%로 일평균 여유 좌석은 약 9.3만석, 시외버스 탑승률은 약 47%로 63만석의 여유가 있어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 운행 취소로 인한 대체수요를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버스(125대)와 전세버스(300대)를 투입하여 초과수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는 철도공사와 연계운행*하는 1·3·4노선의 열차운행횟수를 24회 늘리고, 열차 지연 및 혼잡도 증가 등으로 승객 수송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용 차량 5편성을 긴급 투입하여 철도공사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1호선) 서울 : 서울역∼청량리, 철도공사 : 서울역∼신창 (3호선) 서울 : 구파발∼오금, 철도공사 : 구파발∼대화 (4호선) 서울 : 남태령∼당고개, 철도공사 : 남태령∼오이도

또한, 광역전철 대신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시내버스 수요가 20%이상 증가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운행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필요시 경인선(구로∼인천), 수인선(오이도∼인천) 구간에 광역버스 차량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고,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거나 광역전철 노선별 이용수요 증가 추이를 지속 살피면서 이례상황 발생 시 예비버스 및 전세버스 투입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열차운행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공사 내부 인력 및 군기관사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철도공사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전문교육 등을 철저히 한 뒤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와 아울러, 비상수송대책에 따른 열차운행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열차 운행 정보를 철도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10.4일(金)부터 비상대책반(반장 : 철도국장)을 운영 중이며, 10.9일(水)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 제2차관)를 운영할 계획으로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므로 철도공사 노사는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