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리나라가 세계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UN전문기구로써 국제항공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되었으며, 항공산업 관련 전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관련 기준·지침 등을 결정(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
ICAO는 세계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회원국(총 193개)에 국제기준* 이행을 1999년부터 약 20년 간 지속 장려해 왔으며, 그간 이와 같은 활동에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대한민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3개 국가에 대한 감사패를 제40차 총회에 참가한 각 국의 대표단에게 전달하였다.
* 국제기준 : ICAO설립 근거인 국제민간항공협약(1944.12.7. 시카고) 하위의 19개 부속서에 명시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으로 이 중 안전분야는 17개의 부속서의 1만여개 조항이 해당됨.
우리나라는 ICAO국제기준이행 관련 전문인력을 2005년부터 지속 파견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각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T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우리의 우수한 IT기술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ICAO의 이사국 위상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하여, 국제항공의 안전증진 및 발전에 지속 기여 할 의사를 ICAO측에 전달하였으며,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 항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한-ICAO간 교육훈련 협력 MOU」도 체결(9.24)하여 2020년부터 연 300여명 이상의 개도국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2001년부터 131개국 2,700여명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에게 교육훈련 실시
개도국 교육훈련 협력 MOU의 체결은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ICAO사무총장 Dr. Fang LIU(퐝 리우)가 직접 서명식을 거행하여 각 국 대표단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LACAC, Latin America Civil Aviation Commission) 및 아프리카 민간항공위원회(AFCAC, Africa Civil Aviation Commission)와 석사학위 장학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여 한층 더 높은 협력을 통해 국제항공사회의 리더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였다.
* ’20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한국국제협력단이 협력하여 개도국 항공종사자들에게 2년제 석사학위 프로그램 실시 계획
금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유럽항공안전청 등 여타 회원국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도 실시하였으며, 러시아 측과는 양국 간 항공제품 수출·입 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항공인증업무 협력 약정서」를 체결(9.25)하여 우리기업의 비용절감,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국내 운영 중인 러시아 헬기(51대)의 안전관련 기술협력도 진행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금번 제40차 ICAO총회에서 이사국 7연임 당선과 더불어 앞으로도 이사국으로써 국제항공의 안전증진 및 발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도국 기술지원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