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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우리나라 9개 항공사 긴급 안전점검회의 개최
기관
등록 2019/10/30 (수)
파일 (수정)191030(11시30분)우리나라 9개 항공사 긴급 안전점검회의 개최(항공운항과_최종) (2).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제주항공 회항착륙, 아시아나 A380 항공기 엔진 시운전 중 화재 등 안전장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19.10.30일 우리나라 9개 항공사 경영진, 운항·정비본부장 등과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주항공 회항(10.25), 대한항공 연료밸브 고장·지연(10.25), 티웨이 이륙중단(10.26), 아시아나 엔진시운전 중 화재(10.18)

금번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우리나라 항공사는 12월 동계 성수기 이전에 항공안전 확보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다.

① 국토부는 ‘19.11.1일부터 9개 항공사에 대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1단계로(‘19.11월중) 최근의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된 △조종사 비상대응훈련 △반복고장 발생 기종·부품에 대한 정비방식 △악기상 등 비상 시 운항통제 절차 등 3개 분야를 우선 점검하고, 2단계로(‘19.12월까지) 항공사의 위험요인 경감조치 등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실태, 승무원 휴식시간과 항공신체검사 운영실태, 비상시 기장과 객실승무원간 상황전달체계 등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주항공은 금번 회항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철저히 진단하고 운항중 비상상황별 기장 대처요령 정비, 기장의 지식 및 기량훈련 강화, 비행중 기장과 종합통제실간 상황전달체계 강화 등 업그레이드된 자체 안전운항체계를 11월까지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② 또한 최근 일부 항공기에서 동체균열이 발견된 B737-NG 기종에 대한 우리 항공사의 점검 진행상황과 조치계획도 논의하였다.

(B737-NG 긴급점검 배경) 중국 B737 개조중 동체와 날개 연결 구조부위에 균열 발견, 美 연방항공청(FAA)에서 긴급점검 명령 발행(10.4)

국토부도 국내 B737-NG 150대에 대해 감항성 개선지시(AD) 발행(10.4)

(대상) 30,000 비행횟수 이상 항공기(42대) : 10.10일까지, 22,600~30,000 비행미만(22대) : 약 5개월 내(1,000 비행 이내), 22,600 비행 미만(86대) : 22,600비행 도달 시까지

현재, 우선점검대상 항공기 42대(3만비행 이상) 중 9대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운항을 중지한 상태로, 관련 조치를 위해 제작사(보잉) 기술진이 ‘19.11월초 방한해 항공기를 수리하면 정부 항공안전 감독관이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의 완결성을 최종 확인 후 운항재개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108대중 22대(22,600 비행 이상)는 당초 약 5개월 이내*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 11월까지 조기 완료하고, 86대(22,600비행 미만)에 대해서도 22,600비행 도달 이전에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 국내 B737 1대가 1개월간 통상 약 200회 비행(200회 x 5개월 = 1,000회)

③ 항공기 고장 시 예비부품 부족으로 인한 장기지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비부품 공동활용(파트풀링) 제고방안도 논의 하였다.

현재 제주항공·이스타·티웨이항공이 시행중인 부품 공동활용 사례를 타 항공사와 공유하고 활성화 및 제도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 항공사간 부품 임대 사용 시 사전승인 → 사후신고로 완화 등 검토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국민안전에는 양보가 없다는 원칙 아래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편안한 교통기능이 제공되도록 안전개선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