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혁신도시가 없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대전·충남 학생들의 역차별 문제 해소와 혁신도시 입주기업 유치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 >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에도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부과하고,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관들은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대전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을 포함해 총 21개 기관*이 새롭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기존 의무채용 대상기관과 지역인재 채용률 등 의무채용 적용 여건을 비교하여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을 정하게 된다.
* (대전, 17개) ㈜한국가스기술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한국산학연협회
(충남, 1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 1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세종, 1개)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부산, 1개) 기술보증기금
** (기존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목표비율) ’18년 18% → ’22년 30%(3%p↑/년)
또한, 지난 3월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을 조건으로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에 합의한 바 있어, 앞으로 대전·충청권은 전국 최대*인 41개 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채용 하게 되어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 부산 11개, 대구·경북 17개, 광주·전남 13개, 강원 11개, 경남 10개, 울산 7개, 전북 6개, 제주 3개
< 혁신도시 입주기업 우대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하여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 종류 및 규모, 우선 입찰, 가점 부여 등 세부적인 우대사항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혁신도시 입주기업 증가 등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가 기대되며, 효과 확대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지역기업 맞춤형 지원정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주현종 부단장은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대전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채용범위도 대전·충청권 전체로 넓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학생들의 직장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기업 우대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혁신도시 입주기업 증가와 지역산업 발전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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