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 (유)모토로싸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2개 차종 122,3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①i30 78,72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ACU)의 결함으로 차체 하단 부위에 충격 발생 시 에어백 미전개 조건에서 정면 에어백(운전석, 동승자석)이 전개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팰리세이드 34,861대는 커튼에어백이 에어백 고정 볼트의 간섭으로 불완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③쏘나타 하이브리드 2,903대는 컨트롤 배선*과 히터호스** 간의 간섭으로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지속 운행시 시동꺼짐 등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 엔진 ECU부터 각 인젝터 센서류에 연결된 배선
** 부동액 탱크에서 엔진쪽으로 부동액을 전달해주는 호스
해당 차량은 10월 24일(쏘나타), 11월 1일(i30, 팰리세이드)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Mondeo 등 3개 차종 438대는 부식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파워스티어링 모터*의 볼트가 부식되어 파손될 수 있으며, ②Exploer 50대(미판매)는 2열 바깥쪽 좌석 등받이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에 들어간다.
* 핸들을 돌리는 데 소모되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
해당 차량은 11월 8일부터 전국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5,28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모드에서 브레이크 패드 마모 경고등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위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전국 포르쉐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계기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비엠더블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차량 X4 xDrive20d 등 4개 승용 차종 26대와 S1000RR 이륜 차종 34대는 아래의 시정조치(리콜)를 각각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①X4 xDrive20d 17대(미판매)는 스티어링 기어*의 부품 중 피니언 기어의 강도 부족으로 인하여 파손될 가능성, ②330i 등 2개 차종 9대는 엔진의 진동을 감소시키는 장치인 카운터밸런스 샤프트 내 니들베어링이 설계보다 크게 제작, 장착되어 엔진 구동 중 파손될 가능성, ③S1000RR 이륜자동차 34대는 엔진오일 냉각기 호스 연결부의 제작 불량으로 연결부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엔진오일이 누유되어 시동 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 등이다.
* 회전운동을 좌우 직선운동으로 변환시켜 바퀴를 좌우로 움직이도록 하는 기어장치
해당 차량은 11월 8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정상적인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CR-V 등 5개 차종 13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카타 에어백 리콜을 받아 개선된 에어백으로 교체가 완료되었으나, 일반 정비과정에서 결함 다카타 에어백으로 교체가 되어 개선된 에어백으로 재교체하는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전국 혼다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두카티 1299 Panigale R Final Edition 등 3개 이륜 차종 13대는 엔진 내부에서 발생되는 엔진오일 기화 가스를 차량 외부로 배출시키는 장치인 브리더 밸브의 결함으로 기화 가스와 함께 엔진오일도 차량 하부를 통해 배출되어 전복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유)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추가 부품 장착)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포르쉐코리아(주)(☎ 02-2055-9110),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5181(승용), 080-269-5005(이륜)), 혼다코리아(주)(☎ 080-360-0505), (유)모토로싸(☎ 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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