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KBS, ’19.11.8(금) >
제주 제2공항은 조류충돌 관련 국토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부적합한 입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위험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류충돌 위험성의 경우 예정지 및 주변지에 존재하는 조류 종별 충돌 가능성과 충돌시 위험도 등을 종합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조류충돌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공항을 위해 환경부 등 협의를 거쳐 해외 평가모델을 통한 추가 분석과 적극적인 조류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예정지 주변 조류 유인 가능성 있는 양돈장 매수, 해외 조류 충돌 방지대책 도입 등
추가 조류 충돌 평가 등을 통해 조류충돌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환경부와 충실히 협의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법령은 ICAO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중인 공항주변 3km 이내 양돈장 등 시설과 8km 이내에 조류보호구역 등 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ICAO에서도 기존 시설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위험평가와 위험저감조치 등을 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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