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1월 15일(금)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합동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현장애로 건의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공사 수행 시 업계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 공사 (15일 이내) 수주활동 상황보고를 폐지하고,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횟수와 경중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뿐만 아니라건의자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선호 1차관은 “그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엔진을 가속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 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 11. 15.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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