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운영 중인 737NG 150대에 대한 점검을 보잉사·FAA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강화하여 11월 25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737NG에 대해 누적비행횟수에 따라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19.10.3)
지난 11월 10일까지 총 100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중 균열이 발견된 13대를 즉시 운항중지 조치한 바 있으며, 11월 10일 이후 나머지 50대 항공기에 대해서는 11월 25일까지 모두 점검을 완료하였고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보잉사·FAA가 제기한 점검부위 확대(당초점검 인근부위)에 대해서도 150대 모두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발견된 균열은 없었습니다.
국내 균열 항공기 13대 중 2대(진에어 1대, 대한항공 1대)는 수리를 완료하고 각각 운항을 재개(11.19일과 11.22일) 하였으며, 나머지 11대도 순차적으로 내년 1월까지 수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항공사에서 신규 737NG 도입 시 균열 점검을 선수행토록 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티웨이항공에서 추가 도입(11.14일)한 B737-800 항공기 1대의 경우 사전 균열점검을 실시한 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균열 항공기 수리 후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고, 이번 점검 시 문제가 없는 보잉 737NG 항공기도 동 점검부위를 3,500 비행횟수 이내 마다 반복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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