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관리법을 통한 정책효과 사례 >
* (사례1) 건축법 제정(‘62년)이전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허가·사용승인 등을 받지 않고 건축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지자체장이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및 방재지구·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등 안전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 대상 확대
* (사례2) 현재에도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개별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점검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저가 수급으로 인해 광주 클럽 붕괴사고 등 부실점검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 지자체장이 적정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중에서 직접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결과 평가 시행 및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원
* (사례3) 건축물 해체 및 철거공사는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등 해체·철거·리모델링 공사에서 예상치 않은 재해가 발생되는 상황이었다. ☞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촘촘하게 마련된다.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17.12.), 밀양병원(’18.1.), 종로 국일 고시원(‘18.11.)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 (30년 이상 건축물) (’05년) 29% → (’10년) 34% → (’18년) 37%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19.11.27.~’20.1.6.)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을 통해 마련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된다.
긴급점검의 대상은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되었다.
*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국토부장관·지자체장·관리자가 안전진단을 실시
②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등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성능보강비용(공사비 4천만 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을 지원하고 있고, 법 시행 전 미리 성능보강을 원하는 경우 시·군·구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총 57억원의 예산을 편성(정부안 기준)하여 약 400여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19.7)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였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④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라며,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또는 건축안전팀/ 전화번호: 044-201-4750, 4989, 팩스: 044-201-5574, 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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