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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기관
등록 2019/12/19 (목)
파일 191219(11시30분이후)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별첨자료).hwp
191219(11시30분이후)국토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보도자료).hwp
내용

인바운드 활성화를 통한 신규수요 창출
-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70회까지 확대, 환승관광·심야시간 활성화 지원
- (지방공항) 지방공항간 자유화(중국) 추진, 인바운드 시범공항에 인센티브 확대
- (제도개선) 인바운드 유치 항공사 운수권·슬롯 우대, 항공사 JV 조건 완화

규제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형성
- (금융) 항공기 도입시 민관공동 공적보증 도입으로 항공사 경쟁력 강화
- (규제) 행정지원 및 절차 혁신, 비즈니스·소형 항공기 규제 완화
- (공항사용) 조명료 등 사용료 감면(인천), 제방빙·램프버스 등 조업장비 지원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 (MRO) 사천(중정비)·김포(경정비)·인천(복합) 간 역할분담, LCC 정비지원(격납고 등)
- (물류) 화물기 착륙료 감면, Sea&Air 복합운송 도입, 글로벌특송사 전용터미널 조성
- (공항) 지역특화산업 연계 공항 주변지역 개발(개발사업 시행권 부여 등)

데이터기반 핵심리스크 사전 관리 등 항공안전 강화
- 안전지표 확대(3→20종, 잠정) 등 핵심리스크 관리, 조종사 등 인적과실 집중관리
- 전담감독관 확대 등 취약항공사 집중관리, B737NG 항공기 ’20.1월까지 수리완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월 19일(목),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우리 항공업계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일본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2·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3월 보잉사의 B737-MAX 운항중단(2대)과 최근 B737-NG 기체결함이 연이어 발생해, 항공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19.3분기 항공사 누적 매출액 약 17.4조원(전년대비 4.7%↓), 영업이익률 LCC–1.7%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방사청 등과 협업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바운드 등 新수요 창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 항공안전 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로 마련되었다.
※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안)’ 별첨 참고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은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 산업의 기반이자, 저성장 시대에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항공산업이 견실히 성장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인바운드(외국인 방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집중지원, 항공금융 도입 추진,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항의 역할확대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도 발굴해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안을 계기로 관계부처·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심하여 우리 항공산업이 항공운송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형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확고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