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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산공원, 희망의 땅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큰 걸음 내딛다
기관
등록 2019/12/23 (월)
파일 191223(12시이후)용산공원 희망의 땅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큰 걸음 내딛다.hwp
내용

관계부처는 12.23(월) 이낙연 국무총리 및 민간공동위원장(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주재로 열린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고 아래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① 용산공원 구역을 약 243만㎡→약 303만㎡으로 약 60만㎡ 확장
* 舊방위사업청 부지 약 7.3만㎡, 군인아파트 부지 약 4.4만㎡, 국립중앙박물관 약 29.5만㎡, 전쟁기념관 약 11.6만㎡, 용산가족공원 약 7.6만㎡

② 용산공원 실행계획 공론화에 본격 착수하여 전문가 보완,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용산공원의 밑그림 완성 추진

③ 용산기지 내 외인아파트 부지를 대국민 공개하고 버스투어를 확대발전시켜 국민의 성과체감 제고

④ 용산기지 내 시설물 기본조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존치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제1차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Ⅰ. 주요 논의사항

1. 용산공원 경계 확장

먼저, 온전한 영토 회복을 통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용산공원 경계를 확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용산공원 북단의 구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된다. 또한 용산기지 인근의 중앙박물관,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도 용산공원 구역 내로 편입된다.
* 경계 확장을 반영하여 ’20년 이후 용산공원정비구역 고시 예정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축을 연결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공론화를 통해 용산공원 실행계획 확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1단계(’20.1월~6월)로 조경·환경·건축·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행계획안을 보완하고, 2단계(’20.7월~12월)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 3단계(‘21.6월)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3. 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

기지가 반환되기 이전에도 용산공원이 온전하게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미군으로부터 이미 돌려받았으나 그간 미군이 임차해서 사용(’86년~’19.11월)했던 외인아파트를 유지보수를 거쳐 ‘20년 하반기에 5단지부터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체험 공간*으로 개방한다.
* 단기 체류형 숙박시설, 작은 도서관, 용산 아카이브 전시관 등으로 활용

또한 기지 내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버스투어*를 확대 발전시켜 미래세대, 소외지역 주민 등을 초청하는 테마형 그룹투어를 추진한다.
* (실적) ’18.11∼’19.12(14개월) 기간 총 41회(2,684명) 시행, 평균경쟁률 6.5:1

4. 공원 시설물 관리방안 마련

지금까지는 미군 측의 보안상 이유로 시설물의 외관 육안조사만 허용되었으나, 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빈 건물이 늘어나면서 기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해 내부 정밀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내년 7~9월까지 보존가치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3D 촬영을 병행한다.

마지막 3단계로 내년 10~12월까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존치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Ⅱ. 용산공원 조성 기대효과

? 희망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과거 약 115년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공원을 온전하게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 민족의 자긍심 회복

? 단절된 자연생태계가 복원됩니다.

공원 구역 북측 부지를 신규로 공원에 편입시켜 그간 단절되었던 남산-한강 녹지축을 회복

? 대규모 녹지로 돌려드립니다.

용산공원 조성시 약 15만 그루의 나무 식재 효과, 연간 약 61만 명이 숨 쉬는 공기 생산 효과, 연 6톤 미세먼지 흡수 효과 발생

? 더 넓어진 공원으로 돌려드립니다.

인근의 부지를 공원 경계 내로 편입하여 용산공원을 약 60만㎡ 확장
* 舊방사청 부지(약 7.3만㎡), 군인아파트 부지(약 4.4만㎡), 국립중앙박물관(약 29.5만㎡), 전쟁기념관(약 11.6만㎡), 용산가족공원(약 7.6만㎡)

? 최초의 국가공원이 탄생합니다.

통상 공원조성·운영은 지자체 업무이나, 용산공원은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 국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성 및 운영

Ⅲ. 위원회 개요

1. 운영 근거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용산공원 조성 추진방향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 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정부 9명, 민간 21명)

2. 운영 체계

(위원 임기) 1기 위원회는 ‘21.12월까지 2년간 활동

(개최 주기) 분기별 1회 정례 개최하되,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

(분과위 운영)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4개 분야별로 분과위 설치
* 분과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부처간 이견에 대해 사전 조율
* (구성) 국조실,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외교부, 환경부, 서울시 등

3. 주요 심의사항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

용산공원 경계 지정 및 변경

용산공원 조성 종합계획(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액션플랜)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 성과체감 방안

용산공원 내 주요 시설물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