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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사각지대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교통사고 피해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관
등록 2019/12/30 (월)
파일 1912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보도설명자료.hwp
내용

20년부터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지원 심사대상자에 포함하고,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幼子女)에 대해 그간 성적에 따라 지급하던 장학금을 학업장려 장학금으로 개편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부모를 여읜 유자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임에도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친·인척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유자녀 본인에게는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필요성, 친·인척 생활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개편하였다.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장학금도 학업장려 장학금으로 개편하여 지원범위를 보다 확대한다.

종전에는 학업의 유인을 제공하고자 초·중·고에 재학 중인 본인이나 그 자녀 중에서 성적 상위 80% 이내 등의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였는데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라면 요건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자녀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상담전화(☎1544-0049)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