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되고 매수청구도 쉬워진다
기관
등록 2020/01/15 (수)
파일 200116(조간)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되고 매수청구도 쉬워진다(녹색도시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19.5.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0.1.16~`20.2.24)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및 매수판정기준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완화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생활 SOC(도서관, 보건소?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현황 : `18.12월 기준 전국 173개소에 280.5㎢ 지정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동일)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하여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같은 읍?면?동 안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토지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다.

②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를 위한 절차?기준 마련

정부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7월 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대상 공원(363.6㎢)의 26%(94.1㎢)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계속 보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청사가 설치된 부지 등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을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였다.

*①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공공청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②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③ 단독으로는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


③ 도시공원 규제완화

가. 점용허가 대상 확대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된다. 위 시설은 도시 내 난방?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지자체마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여 행정상 혼선이 있었다.

*시행령에 ‘점용허가 대상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도 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점용허가 가능 여부가 상이하였음


나. 도시공원 공원시설 규제 완화 (시행규칙 개정사항)

소공원 어린이공원에도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의 종류(10종)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조례로 정하는 공원


그간 도서관은 근린공원, 역사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주요 공원현황(개):소공원4,740/어린이공원10,627/근린공원5,168/역사공원230


어린이공원에는 현행 규정상(`05.12.30 도입)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지만, 해당 규정 도입 전 설치 된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증개축을 허용한다. 또한, 현재는 근린공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① 대학 ② 산업대학 ③ 교육대학 ④ 전문대학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9, 3753,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