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가 192건으로 지반침하 발생 통보기준*에 따라 집계되기 시작한 ‘18년보다 43%인 146건 감소(’18년 338건→‘19년 192건)하였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예방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반침하 발생 통보기준(「지하안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1. 면적 1m2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도심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발생건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상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많았던 강원, 집중호우 영향으로 하수관 파손이 많았던 충북에서는 30건 이상 감소하였다.
발생원인 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주요 원인인 노후하수관 손상(52%)이 42건(140건→98건) 감소했고, 다짐불량(67건→19건, △49건), 상수관 손상(36건→8건, △28건)으로 인한 지반침하도 집중적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도록 지반탐사반 운영(한국시설안전공단)과 노후하수관 정비(환경부), 「지하안전법」 시행(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5년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 -trating Radar) 탐사장비를 활용하여 땅 속의 위험요소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찾아 보수*하고 있다. 자체 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지역**부터 지반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지반탐사 실적 : (‘15) 203km → (‘16) 436km → (‘17) 547km → (‘18) 660km → (‘19) 793km → (‘20년 계획) 952km
**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 또는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또한, 환경부는 20년이 지난 노후하수관(6만km, 전국 하수관의 40%) 중 사고우려가 높은 약 15,600km에 대하여 정밀조사하여 결함이 확인된 하수관 1,818km를 ’16년부터 교체·보수하고 있다. 앞으로 ‘23년까지 노후하수관 약 4만km를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관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법」(‘18.1월 시행)에 따라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하개발사업 시 모든 사업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큰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18년 6건→‘19년 6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확대*, 사후영향조사의 매월 보고 등 제도를 개선(‘20.7월 시행)하고, 평가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 및 검토기관**이 활용할 영향평가서 표준지침(매뉴얼)을 마련(‘20.6월 배포예정) 중이다.
* ① 흙막이·차수(遮水)공법을 변경하거나 ② 굴착깊이 증가로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사업(10m이상)을 영향평가 대상사업(20m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 전문기관 : 인력,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영향평가서를 대행하는 기관, 검토기관 : 영향평가서 작성방법, 내용 등을 검토하는 기관(시설안전공단, LH)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반침하 특성상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사후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을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영향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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