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21일(금, 17시, 여의도 메리어트호텔) 항공사, 공항공사 등 관련 업계*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항공안전데이터 공유·분석·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 플라이강원
이번 협약은 “사고예방을 위한 다자 간의 정보공유 협력”을 키워드로 하는 국제 항공안전정책 기조에 맞춘 것으로, 정부와 항공업계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항공현장의 다양한 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협약서에는 국토부와 공항공사, 항공사 간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데이터 등의 상호공유를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 공유대상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방안, 그리고 정부와 항공업계 간 안전증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국토부, 업계 간 상호 공유 안전 데이터 >
(국토부) 사고·준사고 조사 및 분석결과, 항공기 고장 등에 관한 분석결과, 항공사 등의 안전의무보고 분석결과, 항공교통관제 관련 기록 등
(업 계) 항공기 운항기록, 비행자료 경향분석자료, 항공종사자 관련 통계, 항공기 정비신뢰성 자료 및 분석결과, 공항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
특히,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업계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의 분석결과로 드러날 수 있는 종사자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로부터 기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령에 정보보호 근거도 마련하여 2.28일부터 시행한다.
* 수집ㆍ분석된 안전데이터는 항공안전증진 목적으로만 활용,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등(항공안전법 제61조의3)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업계로부터 공유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항공업계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증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로부터 공유된 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항공현장의 안전위해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항공안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1946년 대한항공공사 설립으로 우리 항공역사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정부와 항공업계 간 항공안전증진을 위해 상호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 하겠다고 협약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항공사 간 항공안전을 위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됨은 물론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수준도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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