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교통불편이 큰 지구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국토부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큰 지역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②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토록 하고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토록 하였다.
③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
특별대책이 수립되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토록 하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손덕환 광역교통정책과장은 “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전까지 신도시 등의 교통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광역버스 등 특별대책을 통해 핵심교통시설의 개통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창고의 경우, 그간 단순히 화물을 적치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되어 첨단 물류활동의 기반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 건축물대장 기준 7,266개 창고시설 중 약 36.3%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등 글로벌 혁신물류기업이 물류처리 자동화 및 신선물류 등 서비스 다변화를 위해 첨단장비 및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첨단 물류센터 구축에 집중 투자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택배 등 생활물류 급성장 추세에 발맞춰 물류창고의 스마트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첨단 물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토부 장관이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의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3년 주기로 스마트 물류센터를 점검하여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였다.
세부절차 신설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인증제가 실시될 경우, 기존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물류창고를 설치하려는 창고 소유주는 인증신청 후 전담 인증기관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아,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물류센터 내 자율운송로봇, 고속 화물분류기 등 첨단 물류설비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택배화물의 신속한 보관·출고·하역이 가능해지는 한편,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센터 운영이 지능화됨으로써 물류창고 내의 다양한 첨단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 지방이양
그간 대부분의 물류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정 전 실수요검증은 국토부장관이 실시하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이중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100만㎡이상 : 국토부 장관 / 100만㎡이하 : 시·도지사
☞ 현재 운영·공사 중인 30개 물류단지 중 29개는 시·도지사가 지정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실수요 검증권자가 일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실수요 검증을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하였다.
③ 물류단지 지정 시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청취
그간 물류단지 지정 시 지역의 교통·환경 여건과 입지예정지 인근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여 일부 물류단지의 경우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시 기존 시·도지사 외에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보완하였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여건에 맞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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