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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와 지자체가 비주택거주자 이주를 돕겠습니다.
기관
등록 2020/03/12 (목)
파일 200313(조간)정부와 지자체가 비주택거주자 이주를 돕겠습니다(주거복지정책과).hwp
내용

서울·인천·부산·광주광역시와 시흥·안산·수원·전주 등 전국 11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쪽방·고시원 밀집지역의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점 지원지역

·서울(중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강남구, 양천구)
·인천(중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부산(남구), 광주(북구)
·경기도(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전북(전주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등 11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는 전국 광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사업을 공모(1.31~2.15)하고 사업계획서 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3월 12일(목) 사업시행기관을 최종 발표하였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게 되며,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하여는 현장을 동행하여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적응과정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소개(서울시 중구)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체계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자의 지역 사회적응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 운영

- 우리 집 소개 : 집뜰이를 실시하여 이주를 결정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쪽방 입주민에게는 이주 결정을 독려하고 지역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걸어서 동네 한바퀴(트레킹 데이) : 오랜 기간 쪽방 거주로 인해 지역사회적응이 어려운 이주자의 위축된 몸과 마음의 자존감 회복 및 활력을 되찾기 위해 걷기운동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알아가고 지역 사회에 적응 할 수있도록 준비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오랜 기간 쪽방에서 거주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예정자 및 이주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인문학 및 심리 지원교육)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부처·LH 등 관계 기관이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주거상향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개요


• (사업내용)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지원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사회복지관·행정복지센터 등 지역복지역량을 활용하여 ① 주거복지 프로그램 홍보, 방문상담 ②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③ 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 (시행기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자체
- (광역 관리형) 시장·도지사, (기초 관리형)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대상) 쪽방 등의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사업예산) 중점 관리지역* 당 1억원 이내로 국비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