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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 첫 시행
기관
등록 2020/04/06 (월)
파일 200407(조간)국토부_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_첫 시행(녹색건축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LH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이하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쾌적한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자를 사업자로 지정*하여 국토부가 지원·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전문인력(에너지평가사 등), 장비(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및 전용사무공간 확보가 요구되며 현재 453개 사업자가 지정(’20.3월)되어 업무수행 중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개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금융대출 알선 및 대출금이자(1~4%)를 지원하는 사업
** 건축물 실측·도면작성, 에너지 시뮬레이션 분석 및 예상 공사비 산출 등


이번 사업의 일차적 목적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하여,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이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 이메일(greenremodeling@lh.or.kr),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50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우:13637))


사업계획 등 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에너지컨설팅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 단독주택(300만 원), 비주거건축물(500만 원)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의 중추”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하여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