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이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기관
등록 2020/04/09 (목)
파일 200409(즉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_기업 등이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교통정책조정과 등).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키로 하였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3.16), 항공·버스 등 업종별 지원방안(2.17 경제장관회의, 3.18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항공사 대상 각종 사용료 감면 및 조업사 지원,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등 취약계층 피해극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의결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감면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3개월 분)인 감면을 추진한다.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도로법)

· (부과대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 (부과권자) 국토부(고속도로, 국도) 및 지자체(지방도, 도시계획도로)
☞ (수혜대상) 음식점, 도소매점, 주유소, 업무시설 등
 


하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 (부과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단,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
· (부과권자) 국토부(국가하천) 및 지자체(지방하천)
☞ (수혜대상) 수상레저,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도로법·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 해석하여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

*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 목적 달성 불가시 감면 가능(도로법 68조, 하천법 37조)


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하천점용료 감면은 지자체 조례 개정 사항으로 지자체와 협업할 계획


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하여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 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ㆍ건의사항 청취·반영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급유, 화물하역, 기내청소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


[3]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또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도시교통정비법)

·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
· (부과권자) 도시교통정비지역 행정구역의 시장
☞ (수혜대상) 유통(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시, 운수, 문화, 관광 등 전 업종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하여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9년 기준 269천건, 4,016억원 부과 ⇒ 30% 감면시 1,200억원 감면 효과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