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건축 행복한 삶, 좋은 도시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공공건축 혁신 등 건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해 온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 이하 ‘국건위’)가 2020.4.15일부로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라 2008년 12월 1기가 출범한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민간위원 19명과 기재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제5기 국건위는 ‘18.9월 대통령 보고대회를 필두로 세계총괄건축가포럼, 공공건축컨퍼런스, 합동연석회의 37회, 지자체장·기관장 간담회 18회,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3회, 총괄건축가 제도 설명회 5회, 총괄건축가 간담회 3회, 현장 토론회 2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좋은 건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생산 시스템 개혁, ②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 ③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전환 등 건축혁신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였다.
①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생산 시스템 개혁) 건축기획 및 설계발주 시스템을 개선하여 좋은 품질의 건축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건축물이 공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설계 전 발주방식, 디자인방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건축기획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격 경쟁보다는 창의적인 설계안 등 설계 품질을 중심으로 설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 발주제도를 혁신*하였으며,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생활SOC에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적극 도모하였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20.1.시행) 등 건축설계용역 가격입찰 대상 축소(2억원→1억원 이상 설계공모 의무화)
** (주요내용) ① 민간전문가 도입, ② 건축물 기본설계 의무화 등 절차 개선, ③ 사업계획 사전검토 적용, ④ 설계의도 구현, ⑤ 기획·기본설계 별도 발주
특히, 개별 법령에 흩어진 공공건축 사업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공공건축특별법」제정을 추진(‘19.10., 국회 발의)하였다.
②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 총괄건축가 확산 및 건축허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행정시스템을 질적 성장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혁신하였다.
도시·건축 관련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건축설계 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를 전국에 확산*시켜 공공건축의 품격을 제고하였다.
* (총괄건축가 현황) 광역 9(서울·부산·광주·대전·충남·경북·경남·제주·전북), 기초 21(춘천·원주·진주 등), 기타 4(행복청, 서울·경기·대구 교육청)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각종 심의 절차(최대 30여회)와 규제 위주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허가 제도를 개선하였다.
* 건축 허가제도 혁신을 위해 건축법(4.7. 공포) 및 시행령 개정(4.24. 공포예정)
③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전환) 공급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해 고민하는 주거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도록 하였으며,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도시·건축 통합설계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승효상 제5기 위원장은 “국건위에 와서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건축 생산 시스템과 건축 관리 시스템,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문화로 전환하는 문제는 성과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본격적으로 바꾸는 시작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건축을 통하여 우리의 시대가 기록되어 후대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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