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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큰 걸음 내딛다
기관
등록 2020/04/29 (수)
파일 200429(11시30분이후)선제적이고 스마트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큰 걸음 내딛다(기술정책과).hwp
내용

관계부처는 4.29(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현황과 아래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제1차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사항 >


① ‘19년 6월에 마련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 중심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② 기반시설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유지관리를 위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 심의

③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하고, 성능개선 사업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 의결

* (대상 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 7종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


이번 위원회에 보고·의결된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 이행현황 보고

먼저, 백석역 열수송관 등 잇따른 노후 기반시설 관련 사고에 따라 작년에 범부처적으로 마련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을 보고하였다.

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을 통해 파악된 안전 사각지대에 추경예산 4,439억원을 투입하여 긴급조치를 완료하고, ‘20년 기반시설 안전강화 예산*도 19년 대비 약 40% 증가된 5.5조원을 편성하였다.

* 노후 철도 개량 1.6조원(0.5조원 ↑), 노후 도로 개량 1.5조원(0.1조원 ↑) 등


또한, 열수송관의 민간 중소사업자에게 융자지원 예산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안전투자로 인한 부채는 경영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도록 하였다.

*장기사용 열수송관 개치비용 ’19년 추경 및 ’20년 예산 각각 100억원씩 편성


15종의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19.12)하고, 민간을 관리주체로 포함하는 기반시설관리법 개정도 완료(’20.4)하였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사각지대 조기 발굴·해소 및 안전예산 확대와 더불어 기반시설관리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법·제도적인 사전 준비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기반시설관리 인력 확충 등 일부 미흡·보완이 필요한 사업과 ‘20년 이후의 사업계획들은 이번에 마련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의결

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은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년)을 통하여 4대 전략별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①새로운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②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보통”이상으로 관리, ③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④선제적 투자 강화를 통한 미래부담의 경감을 추진 목표로 한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은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및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 두 번째 전략은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하공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생활안전 관리수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일자리 개선 및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을 추진한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으로 안전강화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투자 및 안정적인 투자재원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3]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 의결

마지막으로 기관별·시설별 유지관리 기본 원칙과 지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과 성능개선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성능개선 공통기준이 심의·의결되었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은 먼저 시설별 관리그룹을 설정하여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에 대하여 점검 방법, 주기, 실시자 자격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주체는 지정된 관리그룹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진단하고, 시설물의 상태등급을 지정해야 하며, 각 기반시설의 관리 정보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성능개선 공통기준은 성능개선 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기술성·경제성·정책성을 고려한 사업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공통기준은 향후 관리감독기관이 수립하는 시설별 기준과 관리계획에서 점검·진단-보수·보강-정보기록으로 순환되는 유지관리 기본 사이클 확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은 관리감독기관이 수립해야하는 관리계획과 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서 개별 기반시설의 구체적 사항과 추진계획은 향후 소관부처와 광역지자체*가 수립할 관리계획과 관리기준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소관부처: 국토부(도로·철도·하천·공항·공동구), 산업부(가스·송유관·열수송관·전력구·발전댐), 환경부(상수도·하수도·댐), 해수부(항만·어항), 농식품부(저수지), 과기정통부(통신구) 등 6개 부처
광역지자체: 서울, 부산, 경기, 강원, 경남, 제주 등 17개 시·도


오늘 위원회에는 교통, 방재, 환경, 에너지·통신, 제도·정책, 재정·회계,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으며,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하여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