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입국제한의 확대 및 여행수요의 급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부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지난 제4차 비상경제회의(4.8)에서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1,600억원 예상)도 이를 위한 하나의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 항공권 선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항공사 간 표준협약서 작성, 항공사별 선구매 전담팀 구성·운영, 예산집행지침 등의 관련 제도 정비 등
그리고, 동 제도가 정부의 그간의 항공권 예매·발권 지침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공공부문의 시행 이전에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5.4일(월) 국토부-항공사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6월말까지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협약체결:국토부(~5.4)/중앙부처·공공기관(~5.22)/지자체·교육청·지방공공기관(~6.12)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장준비 및 항공권 발권*시 해당 항공운임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기관별로 출장형태나 출장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선구매 대상 항공사 및 선지급액은 기관별로 선정한다.
* 기관별로 여행사 또는 항공사 직판을 통해 항공권 예매·발권 추진
근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30%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을 선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으며,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지급액을 해당 기관으로 환불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선결제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이러한 시도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되어, ‘착한 소비’의 촉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20년 4∼7월에 신용·체크카드 등을 통한 사용분(선구매·선결제 등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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