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과의 거리, 자녀 학군 등을 고려, △시 ㅇ동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A씨(남, 43세)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등록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인터넷(렌트홈)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위치 확인은 가능했지만, 인터넷 포털 등에서 실제 입주 가능한 등록임대주택 매물검색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등록임대주택 물건을 보유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는 매물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한방부동산” 포털을 통해 현재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매물 검색이 가능해졌고, 위치·임대료 등 맞춤형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등록임대주택을 찾고, 해당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추진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방부동산포털 사이트(www.karhanbang.com)”를 통해 현재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인터넷으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박용현)와 협업하여 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등록임대주택 매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제공중이라고 밝혔다.
* 한방부동산포털은 중개사협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개업중개사 대다수(10.8만명 중 9.3만명, 86.3%)가 활용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으로써 공신력이 높음
등록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기간(4·8년 이상)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5%이내 증액제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月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주택 내 부대시설 고의 파손·멸실 등
정부는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양적 확보(‘20.3월말 기준 156.9만호) 추진과 함께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통해 임대등록 전용시스템(렌트홈) 구축, 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질적 관리 강화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예비 임차인의 등록임대주택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매물검색 및 부동산계약 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터넷 부동산포털(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한 등록임대 검색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게 된 것이다.
* (기존) 누구나 렌트홈상 등록임대주택 지도검색 서비스를 통해 전체 등록임대주택별 위치정보 검색은 가능하나, 예비 임차인이 등록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위해서는 입주 희망시점에 부동산시장에 전월세 매물로 나온 주택에 접근 가능해야 함. 그러나 기존에는 인터넷 부동산포털상 등록임대주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입주 수요자(예비 임차인)가 등록임대주택 물색에 불편을 겪음
개선된 사항은 기존 한방부동산포털에서 관리중인 주택 매물정보에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표기 및 등록임대주택 검색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예비 임차인이 주택매물 검색 시 위치, 임대료 조건 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한방부동산포털을 이용한 등록임대주택 검색방법 : [참고 2]
현재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는 4월 14일부터 인터넷 포털을 통해 우선 제공 중에 있으며 모바일 앱(App)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확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방 외 민간 부동산플랫폼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를 통해 그간 임차인들이 물건 검색 시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등록임대주택을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들에 대한 고도화와 동시에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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