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의 북측 구간에 대하여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해 현재 계획된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05년 연기·공주 일원 72.91㎢ 지정·고시)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행복도시 북측의 경우 '05년 예정지역 지정시 軍비행장(고도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연기천 등 법적보호구역,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경계가 설정됨에 따라, 상습안개구역(연평균 45일)인 미호천 교량구간이 급격한 S자 곡선(R=700~900m)으로 계획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기하여 왔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도 군비행장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등을 위한 예정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 6생활권 북측(보통리)에 위치한 연기비행장을 폐쇄하고,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으로 세종시-국방부간 기부대양여사업 진행 중(‘23년 완료예정)
이에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 LH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안은 현재 계획된 외곽순환도로와 임난수로와의 접속지점을 북측으로 약 300m 가량 이동시켜 미호천 구간 도로 최소곡선반경을 완화(R=700~900 → 1,500m) 시켰다.
이에 따라 '05년 고시한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하여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8만㎡를 편입*할 계획이다.
* 당초 행복도시 예정지역 전체 면적 72.91㎢ 대비 0.13% 증가 예정
국토교통부는 개선안은 도로 안전성 제고 외에도 도심내 접근성 향상 및 교통흐름 개선,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 면적 최소화(1.2만㎡ → 0.7만㎡, △42%)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면서, 5.26(화), 연기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행복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5.8~5.29일까지 연기면사무소에서 예정지역 변경내역, 상세도면 등 열람 가능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올해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22년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25년에는 외곽순환도로 전구간 개통(전체 28.3km)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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