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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기관
등록 2020/05/18 (월)
파일 200519(조간)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공공주택총괄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 3.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 포함)에 한정(공공분양주택 제외)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5년까지 40만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한다.

【 신혼부부 인정범위에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포함 】

〈 이렇게 바뀝니다 〉

(지금은) 20대 중반에 결혼하여 아이 둘(10세 5세)과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A씨 부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이사갈 곳을 알아보던 중 인근지역에서 저렴한 분양가에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맞벌이로 인한 육아부담을 덜고 싶었던 A씨 부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자격을 알아보았으나 혼인기간이 7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아쉬워했다.

(앞으로는) 혼인기간이 7년을 도과한 A씨 부부도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까지 입주자격이 확대됨에 따른 결과이며, 가구여건에 따라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영유아가정의 건의 등이 있었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한다.

이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주거지원 추진계획 】

[1] 신혼희망타운 본격 공급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m2) 및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2]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5년까지 40만호를 공급(~‘22년, 25만호)한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등 육아특화시설·설계 등을 적용하여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 등 우수입지에 조성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시설을 조성하여 신혼부부의 육아여건을 개선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 지원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개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전용상품

(신청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순자산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이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
* 2자녀 이상일 경우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
* 2자녀 이상일 경우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 이하

(금리) 소득 및 보증금액에 따라 1.2~2.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5월 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현행 1.70~2.75%) 최대 2.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

(개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전용상품

(신청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시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이하)

(대출한도) 2.2억원 (DTI 60% 이내 LTV 70% 이내)
* 2자녀이상 2.6억원까지 가능

(금리) 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1.65~2.40%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