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9,228개의 반출을 허용하였습니다.
그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3.6)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해외건설협회 협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5.21일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36장/1인)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 마스크 구매·확보 및 국제배송 등은 각 기업에서 진행할 예정
한편, 주요 해외건설 현장은 현지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의 지침과 발주처 협의를 통해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5.13)하여 우리 해외 건설현장 내 방역을 강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 주요기업 및 관계부처와 코로나 19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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