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5월 27일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심의안에 담았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19.11.26)」및 동법 시행령(’20.5.12) 개정(’20.5.27 시행), 중앙 부처들로부터 대상기관 취합(’19.12.10∼’20.5.4)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총 21개 기관이며,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15개)
②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6개)
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올해 18% 적용)
※ (기존, 109개) ’18년 18% → ‘19년 21% → ’20년 24% → ‘21년 27% → ’22년~ 30%
(신규, 21개) 1년차 18% → 2년차 21% → 3년차 24% → 4년차 27% → 5년차~ 30%
이번 개정안은 6월 1일(잠정)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되며, 최초 적용 기관은 내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이대섭 과장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는 개방형 강의실(오픈 캠퍼스) 확대, 지역인재 인턴 도입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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