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20.6.9(화)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신규 등록할 때 정부가 정비인력 확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그간 국토부(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수행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항공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확보됐다.
이번 개정 항공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기 신규 등록 단계부터 적정 정비인력 확보 여부 확인(법 제7조 관련)
그동안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 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상태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확보 하도록 권고사항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는 항공기 기종(대형기·소형기), 가동률 등 항공사별 정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경우,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해 항공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국토부는 ‘18년부터 항공사와 의견수렴 회의(’18.10~12), 공청회(’18.12.19), 연구용역(‘19.1~6) 등을 통해 항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마련 중이다.
산출기준에는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기종, 연간 비행편수 등 정비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항공사 간 정비업무 위·수탁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타 사 항공기 정비를 대신 수행하는 항공사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였는지 평가하는 항목도 마련하였다.
또한, 제작 후 20년이 지난 경년기를 보유 중이거나,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많은 항공사의 경우,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해 정비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였고, 실제 정비행위 이외에도 정비사의 휴식·휴가 및 교육훈련 소요 시간 등도 적정인력 산출 시 검토하도록 해, 항공사가 정비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역량 개발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항공사별 필요한 정비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항공기를 등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 1대당 00명”과 같은 획일적 기준은 사라질 것이며, 해당 개정규정은 공포 6개월이 지난 후 최초 등록하는 항공기부터 적용* 된다.
* 법 시행 전까지 세부 산출기준을 확정해 별도 고시할 계획
②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법 제135조 관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앞으로 장치 신고·말소 업무도 수행 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간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올해 2월 발표한 ‘드론실명제 시행(21.1월)’을 앞두고 기체 신고제* 등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였다.
*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1.1.1일부터 시행(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고 https://drone.onestop.go.kr)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신고 등 관리 업무를 단일기관으로 일원화 하고 드론 조종 자격 차등화*도 시행 예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영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체 등급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수, 비행경력, 필기·실기시험 등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21.3.1일부터 시행 예정
③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법 제93조 및 제122조, 제123조 관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정비규정 신고 제도 관련, 신고 후 법정처리기간 이내에 해당 관할기관으로부터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하는 간주제가 도입된다.
이번 조치는 행정청의 부당한 신고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항공기 적정 정비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정비 미흡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불식할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 충분한 정비인력을 바탕으로 항공기 정비관리가 안전 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절차 등의 간소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민원편의 제고와 항공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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