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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정책설명회 개최
기관
등록 2020/06/16 (화)
파일 200617(조간) 공공재개발 사업 정책설명회 개최(주택정비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6월 17일(수) 15시 서울 SH 본사 사옥(강남구 소재)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5.6.)을 통해 발표된 공공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및 향후공모 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하여 상가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적지원 주요 내용 〉


① (도시규제 완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상 및 기부채납 완화

② (사업성 보장)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③ (사업비 지원) 기금으로 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의 70%)를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

④ (신속한 인허가)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심의를 통하여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며, LH·SH 등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하여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7월부터 8월까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9월 중 서울시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해제구역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의향이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명의의 참여 의향서 및 자치구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우수 사업장을 연내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으로, 자치구 담당자에게 공공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 홍보와 후보지 추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를기대한다.”면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