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6월 17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제안을 검토해 왔으나,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에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우려하여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가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였고, 민간제안 사업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면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①국가계획과의 정합성, ②단독운영 가능성, ③창의적 사업계획, ④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철도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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