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가 크게 줄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6월 23일(화) 귀갓길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CCTV와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상호 연계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하여 여성대상 범죄를 실시간 강력 대처한다는 것이다.
* (업무협약) 코로나 상황을 대응하여 서면으로 협약체결
** (스마트시티센터) 지자체가 방범·교통·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정보시스템(CCTV 등)을 연계·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
최근 1인 가구,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 1인 여성가구 중 36%가 주거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3%의 여성이 주거지 불안의 원인으로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미비한 환경을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던 지자체는 귀갓길 여성과 1인 여성가구에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 현장 영상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출동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지자체도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하여 여성안심앱 이용 활성화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가까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심하며 귀가하고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 CCTV 영상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여성이 긴급호출 시에만 인증된 자에게 제공하며 정보제공 기록을 보관하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됨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 요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서울특별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는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하여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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