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2020.6.25.(목)(현지시각 9:30) 브뤼셀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과 유럽연합간 수평적 항공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은 2018.10월 협정 문안에 가서명했으며,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2020.3월 최종 문안에 재합의하고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식 개최
※ 유럽연합 서명자 : (회원국 대표) 이레나 안드라시(Irena Andrassy) 주유럽연합크로아티아대사(유럽연합 의장국 대사), (집행위 대표) 필립 코넬리(Filip Cornelis) 항공운송국장
※ 양측이 국내 승인 절차 완료를 각각 서로에게 통보한 그 다음 달 1일 발효
이 협정을 통해 양측의 항공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리와 항공협정이 체결된 유럽연합에서 모든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오가는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되어, 항공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양국민의 항공사 선택권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우리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양측간 연계성 증진에 기여 효과
※ 보통의 항공협정에서는 자국 국적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 전체를 한 국가로 간주하여 다른 회원국 국적 항공사도 타 국가에서 운항하도록 허용 (예: 독일 루프트한자가 에어프랑스와 같이 파리-인천 노선 운항 가능)
이번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을 토대로 단일 항공시장을 형성한 유럽연합과 항공자유화 논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헬기 생산, 항공부품 상호 인증 분야에서 기술교류도 확대하는 등 양측간 포괄적 항공협력을 심화해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 중 한-유럽연합간 교통협력회의를 발족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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