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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
기관
등록 2020/06/30 (화)
파일 200701(조간)국토부_환경부_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주거복지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부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하여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7월 1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 45%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 지원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4인기준 213.7만 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취약계층 :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양 기관은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범사업의 주요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는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주택 100호를 선정한다.

환경부는 해당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한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환경부는 이번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