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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화하는 도로행정…비대면 스마트 민원 서비스 확대
기관
등록 2020/07/01 (수)
파일 200702(조간)진화하는 도로행정_비대면 스마트 민원 서비스 확대(도로운영과).hwp
내용

◈ △△번 국도변 본인의 토지에 로스터리 카페 개업을 꿈꾸는 “○○○”씨는 도로연결 점용허가를 위해 도면을 작성하고 허가 신청을 했지만 연결 금지구역으로 판명되어 수백만원의 돈과 시간을 낭비, 이에 ‘○○○’씨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에 이의제기 행정소송 청구했으나 기각 판결

◈ ‘○○○’씨는 판결이후 도로점용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별도 비용없이 점용가능여부를 쉽게 사전에 판단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후 인근에 점용허가를 받고 개업, ‘○○○’씨는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알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

비대면 스마트 ‘도로점용’ 민원업무 활성화를 통해 도로점용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 도로점용업무: 도로진입로 연결, 도로변 시설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국토청, 지자체 등) 허가 필요 (도로민원의 상당부분 차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QR코드, 스마트앱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확산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 사전심사는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일찍이 공지하여 민원인의 편리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03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민원인들의 소중한 시간과 상당한 금액의 서류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 ‘19년도 일반국도 점용 불허가 건수: 88건(비율 12%) / 행정소송 3건


이에 따라 스마트 앱,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또한,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예시) 도로점용 관련 각종 민원 서비스를 관리하는 현 ‘건설사업정보 인허가시스템’ (www.calspia.go.kr)를 이동 통신기기에서도 최적화 되도록 기능 개선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