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고,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이다.
실천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종합계획 확정 이후 핵심과제(안) 선정(’20.2월), 소관부처의 실천계획 초안 작성(5월), 실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6월)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7월) 되었다.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하여 세부과제를 작성하였으며, 소관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에 작성된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각 부처는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 나갈 계획이다.
※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의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하여 선제적인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토모니터링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26~8.5) 중이다.
* 시행령 제10조의3(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국토의 현황과 여건 변화 분석 및 전망하고국토정책의 진단 및 평가하는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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