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31일까지
기관
등록 2020/07/21 (화)
파일 200722(조간)국토 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8월 31일까지(도시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7.8)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지규제 개선 및 합리화

①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95조)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②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시행령안 별표 21)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를 허용한다.

③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84조 등)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 (기존)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통업무설비·유원지
(확대)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④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시행규칙안 제6조)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9조)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⑥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방지(시행령안 별표 20)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 (개념) 지자체가 기반시설설치·건축물용도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
* (인센티브) 용적률 등 개발밀도 확대, 건축용도 확대,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 심의 면제


[2] 그 밖에 제도상 미비점 등 보완

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시행령안 제25조)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 건축물 높이, 건축선 등의 경미한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 변경 등


②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 허용기준 명확화(시행규칙안 별표2)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기준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모두 집수구역 안에 형성된 경우”로 명확히 한다.

* 기존에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불명확하여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


③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시행령안 별표7~11)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한다.

* 기존에는 이격거리 산정 시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지 건축물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측정기준점이 불분명


④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부 미비점 개선
(시행령안 제59조제6항, 시행규칙안 제10조의4, 별지 제5호, 제5호의2)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 7. 22 ~ 8. 31
의견 제 출 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9, 3712 / 팩스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