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6.2.~6.19.)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00여 곳)
그동안 정부는 부정 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3.10)하고, 검사역량평가** 및 검사결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왔다.
*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 → (현행)1회 적발시 지정취소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10일,30일) → (현행)업무정지(30일,60일)
** 고의로 검사부적합사항을 만든 자동차를 공지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원의 부적합사항 발견률로 검사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방법(’20년 600개소)
이번 점검시에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74곳을 선정했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점검대상 174개 검사소에 대한 상세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74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1.5%인 2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고,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20%), 시설·장비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5%) 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 >
- (검사항목 일부생략) A검사업체는 전자제어장치에 대한 검사를 누락
- (검사기기관리 미흡) B검사업체는 매연측정기 호스를 임의로 연장하여 사용
- (시설·장비기준 미달) C검사업체는 검사소 천정에서 누수 발생
- (검사결과 거짓작성) D검사업체는 불합격대상인 후부반사판(빛 반사판) 미부착차량 합격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20곳) 및 직무정지(17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대표, 검사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9.7%(’18上) → 21.3%(’18下) → 17.3%(’19上) → 18.8%(’19下) → 11.5%(’20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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