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준주택 뿐만 아니라 유휴 오피스·상가 등도 매입·리모델링하여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민간사업자를 통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기준 완화
→ 포스트코로나에 따라 변화하는 주거트렌드,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하여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한다.
*「주택법」 제49조의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공급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1인 주거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오피스공실률(’20.2Q) : 서울(9.1%), 부산(16.9%), 광주(18.2%), 충북(26.3%), 강원(19.5%)
** 1~2인 가구 전망 : (’18) 57.4%→ (’27) 63.7%→ (’37) 69.1%→ (’47) 72.2%(통계청, ’19)
②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세대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민간사업자가 건축·준공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하는 사전계약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한,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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