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2020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19.12월 도입(「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첫 평가로, 정규직 비율 등을 기초로 ’18년 대비 ’19년(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1~3등급을 부여하였다.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평가방법 >
전체근로자수 대비 정규직 수 비중을 기본으로, 신규채용비율 및 청년(만 29세 미만) 신규채용비율을 각각 10% 가산하여 산정
고용평가가 양수인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1~3등급 부여(상대평가)
(1등급) 상위30% 미만, (2등급) 상위30%~70% 미만, (3등급) 상위70% 이상
?가족친화인증기업, ?현장 편의시설 설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시행,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기업은 10% 가산(증빙서류 必)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전년도 고용평가** – 전전년도 고용평가**
** 정규직 수 / 전체 건설근로자 수 + ( 신규 정규직 수 / 정규직 수 × 0.1) + ( 청년 신규 정규직 수 / 신규 정규직 수 × 0.1)
자세한 평가결과는 각 협회 누리집(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21년 평가부터는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시 혜택(건설공사 실적 3~5%가산)가 부여된다.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총 4,340개사가 신청한 이번 평가에서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는 2,174개사(신청기업의 50.1%)이며, 이 중 877개사(신청기업의 20.2%)가 1등급을 획득하였다.
한편, ’18년 대비 ’19년 정규직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고용평가 점수가 떨어진 2,166개사는 이번 평가에서 등급을 획득하지 못했다.
종합·전문건설사의 등급별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신청한 기업들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 고용비율은 ’18년(57.4%, 55,031명) 대비 ’19년(59.1%, 57,555명)에 1.7p% 증가하였으며, 대형 건설사일수록 정규직 고용비율도 높았다.**
* 고용평가제도 상 ‘정규직’이란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를 의미
** (49인 이하) 48.6 → (50~299) 54.1→ (300인 이상) 69.7 (’19년 기준, %)
또한, 정규직 중 신규 정규직(2년 이상 3년 미만) 비중 역시 ’18년(16.1%) 대비 ’19년(18.1%)에 2p% 증가하였다.
한편, 올해 평가에 신청하여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의 수는 경기(796개사), 전남(174개사), 경북(149개사) 순으로 많았다*.
* 신청 건설사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내년부터 고용평가 결과가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고용평가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용평가가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건설사의 복지증진 노력 등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하여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고용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완·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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