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75→0.50%) 등을 감안하여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p 수준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고려하여 서민·중산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 중에 있다.
그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대출금리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중 저금리 여건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의 착공 물량에 대하여 사업자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임대주택) 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p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임대주택 건설 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11만 원~23만 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임대(전용 35㎡이하 기준) : 3,860만 원×(1.8%-1.5%)
공공임대(전용 60㎡초과~85㎡이하 기준) : 7,500만 원×(2.8%-2.5%)
또한 이는 입주민 임대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임대 연 2만호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는 연 23억 원~44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 : 표준임대료 = 주택도시기금 이자+감가상각비+연간 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자기자금이자
[2] (분양주택) 기준금리 인하수준 등을 반영하여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를 각 0.5%p씩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28만 원~38만 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분양주택(전용 60㎡이하) : 5,500만원×(3.6%-3.1%)
공공분양주택(전용 60㎡초과~85㎡이하 기준) : 7,500만원×(3.8%-3.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 금리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 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하고,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