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년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박종화, 이하 ‘진흥원’)이 자동차공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8년 9월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업용자동차(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는 교통사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반면 자가용은 손해보험사에 가입
지난 2년간 진흥원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개선
사고접수부터 공제금(보험금) 지급까지 보상처리 단계별 안내 표준화, 3call*제도 도입 등 보상서비스 지침 마련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
* 안심콜(접수 안내), 중간콜(진행상황 안내), 종결콜(최종 결과 안내)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는 진흥원 이관 후 44.4 → 61.7% 향상(’19.상)
또한, 교통사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격월로 개최하던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소위원회 제도(경미한 사안 처리)를 도입하여 개최 주기(격월 → 매월)를 단축하고 진흥원에서 공제조합과 피해자 간의 사전 조정 협의를 통해 조정 전 합의율도 높여 가고 있다.
* 조정전 합의율 : (’18) 13.3% → (’19) 17.8% → (’20.6) 30.0%
②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화
그동안 손해보험사만 참여하던 보험범죄 공동조사*에 6개 공제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체계(’19.9)를 마련함으로서 보험사기에 취약한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예방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 보험범죄로 보험금을 편취당한 보험사들이 보험범죄 적발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
또한, 자동차공제와 산재보험 간 구상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진흥원 간 업무협약(’20.6)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동차공제의 보상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처리 시 산업재해와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 상이에 따른 분쟁
③ 재무건전성 강화
공제조합별로 서로 다른 재무제표 양식 및 작성방법을 통일하는 회계처리 표준화를 통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였고, 재무현황 모니터링 핵심지표*를 개발하여 재무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수익성/안정성/유동성 등 평가부문별 핵심재무지표 선정
또한, 공제조합별 시스템이 서로 달라 재무상태, 공제계약, 보상 현황 등 통계자료 관리가 어려웠으나, 자료교환시스템 구축으로 자료수집·분석 등 자동차공제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와 진흥원은 앞으로 ‘고객만족도 개선, 재무건전성 강화, 경영투명성 확보’라는 목표 아래 자동차공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민원 신청인이 민원 신청,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흥원의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20.11)하고 공제분쟁 조정기준 마련(’20.12) 등을 통해 보상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민·관 합동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점검에 진흥원도 참여하여 보험금 누수방지에 기여하고, 사업용 차량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용 차량 사고예방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예·적금에 한정된 자산운용 방법을 리스크 관리를 통한 다양한 자산운용 방법 도입으로 공제조합의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공시 항목 확대* 등을 통해 공제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대차대조표 사무소 게시 → 재무제표, 조직·인력, 경영지표 등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앞으로도 진흥원을 중심으로 자동차공제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제조합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추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