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하였다.
감정평가산업은 국토발전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부동산 중심의 가치평가산업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세정보서비스가 다양화되고,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프롭테크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감정평가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구조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감정평가산업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정책협의체 검토, 업계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감정평가산업 발전방안 연구(‘19.11~’20.5, 건국대), 정책협의체 운영(‘19.11~’20.5)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시장구조를 대형법인, 중소형법인, 사무소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대형법인에게 주어졌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물량 배정 혜택*을 ‘21년 공시지가 조사부터 폐지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의뢰인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때 법인 규모를 고려하던 기준**을 업무실적과 손해배상능력 중심으로 개선하여 우수한 중소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공시지가 조사 대상 물량에 대해 ‘19년 50%, ’20년 30%를 대형법인에 우선 배정
** (기존) 100억이상 물건은 개인사무소 수주 제한, 800억원 이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사 추천 시에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을 필수적으로 포함 → (변경안) 규모기준 삭제
(불공정 갑질관행 근절)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여 공정한 감정평가가 되도록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를 명문화하면서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 이해관계에 맞는 감정평가를 유도하는 행위, 감정평가 후 수수료 미지급, 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감정평가에 따른 가액을 요구하는 행위 등
특히, 감정평가 수수료를 축소 지급하기 위해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 임의로 의뢰를 철회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 철회 시에도 사실상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수수료 기준을 개정한다.
(업무 확대)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에 대한 재감정, 감정평가 관련 행정심판 청구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이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업무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20년 중 연구용역을 통해 방안을 구체화하고, ’21년 토지보상법령 개정 추진
[ 감정평가 역량강화 및 경쟁력 제고 ]
(규제 개선) 일률적으로 정해진 감정평가서 법정양식을 폐지하여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감정평가사만이 감정평가법인의 이사·사원이 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하여 일정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경우도 허용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청년인재 고용보조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던 차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우수인력 공급) 젊고 우수한 감정평가사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수를 전문분야 확대 등을 고려하여 연 2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
* 감정평가사 자격취득은 미성년자에게 허용하되, 업무개시 등록은 성년 이후 허용
또한, 부동산 외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계·기구류, 산업재산권 등 평가대상별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스마트 감정평가)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감정평가 역량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정보체계를 활용한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도 지원한다.
감정평가서를 전자형태로 발급토록 허용하고, 신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감정평가업체에 대해서는 사무공간도 지원*한다.
* 감정원 강남지사 사옥 또는 감정평가사협회 스마트센터 내 공간 제공
[ 국민의 안정적 신뢰 구축 ]
(감정평가 감독 내실화)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기존 감정원 수행)를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시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부실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고,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 기준 등 제도를 보완하여 부실 가능성을 해소해 나가게 된다.
* ‘20년에는 2천건에 대해 우선추출방식 적용, ’21년에는 5천건으로 확대
소비자 보호와 감정평가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업무 정지를 포함한 징계 이력을 공개하고, 징계와 자격·등록 취소를 연계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정작용 강화)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감정평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전·사후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는 회칙으로 운영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다.
감정평가 분야가 복잡·다양해지는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와 제·개정 등을 내실화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감정평가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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