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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단장비 활용 스마트 건설기술 경연의 장 열린다!
기관
등록 2020/09/15 (화)
파일 200916(조간)첨단장비 활용 스마트 건설기술 경연의 장 열린다(기술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토공자동화 및 첨단측량” 경연을,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와 “스마트 유지관리” 경연을 공동 개최한다.

* (스마트건설 챌린지) 토공자동화 및 첨단측량, 스마트 유지관리, 건설안전, BIM, 3D프린팅 등 6개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별 기술력을 현장시연·경연(6.29~11.27)


“스마트 건설”은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전(全) 단계에 첨단기술(BIM, 드론, 로봇, IoT, 빅데이터, AI 등)을 융합시켜 안전성·생산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건설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첨단화 건설장비를 도입한 스마트 시공기술이 절실하며, 기반시설 노후화 급증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유지관리기술을 통한 지속적인 최적 성능유지도 반드시 필요하다.

* 중대형 기반시설 중 경과년수 30년 이상 비중: 36.8%(2018년) → 78.9%(2038년)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15)9.1조원→('17)10.1조원→('19)12.6조원


이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경연도 스마트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R&D: ’20.4~’25.12, 2,108억원(정부1,476억원, 민간632억원)기반시설 첨단유지관리기술 R&D: ’22~’27(예타중), 3천억원 규모


“토공자동화 및 첨단측량” 경연은 9월 18일(금) 세종시 S-1 생활권 현장에서 개최되며, 3개 기업*이 참여하여 고위험 현장작업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겨룬다.

* (참가기업) 두산인프라코어, 대림산업, 영신디엔씨


경연 참가팀은 드론을 활용한 첨단측량을 통해 디지털 지도를 만들어 공사계획을 수립한 후, 머신컨트롤(MC)·머신가이던스(MG)* 등 건설자동화 장비를 활용해 흙파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MC: Machine Control(시스템+반자동운용) : 건설장비에 부착된 센서와 고정밀 GPS 및 자동유압제어기술 등을 이용해 컴퓨터가 작업을 도와주는 반자동 시스템
MG: Machine Guidance(보조장비+수동운용) : 건설장비에 부착된 센서와 디스플레이를 통해 장비기사의 작업을 보조·가이드하는 유인 시스템


“스마트 유지관리” 경연은 9월 16일(수) 충북 영동군 금곡교 고속도로 교량현장에서 개최되며, 총 36개 팀*이 참여해 “실시간 계측”과 “드론활용 결함탐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술을 겨룬다.

* (실시간 계측) 15개 팀: SK플래닛, 중앙대학교, 마엇, 한림기술 등
(드론활용 결함탐지) 21개 팀: 코레일·경찰청·KAIST·건국대학교 등


‘실시간 계측’ 부문은 첨단 계측시스템을 통해 교량의 진동, 차량하중, 기상영향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는 기술을 경연하며, ‘드론활용 결함탐지’ 부문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부분의 손상이나 결함 등을 드론을 통해 찾아내고 분석하는 기술을 경연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기술적용의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품질·신속성·정확성·창의성 등을 평가한다.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상(스마트 유지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토공자동화 및 첨단측량)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2020 스마트 건설기술·안전대전(11월 예정)」에서 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건설산업이 첨단·지식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드론·IoT·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건설기술이 융합되어, 스마트 건설기술이 다양하게 실제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반참관이 불가하다.